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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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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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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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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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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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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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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2)
쉬운 우리 법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판시사항】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건물명도][공2000.12.1.(119),2313] 【판시사항】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