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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벌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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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매의 일방예약 (5)
쉬운 우리 법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4] 【판시사항】 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9.15.(928),2552]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9.15.(928),2552]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