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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벌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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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수인 (3)
쉬운 우리 법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공1998.1.1.(49),84]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