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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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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면소판결 (2)
쉬운 우리 법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판시사항】 [1]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절도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공2001.10.1.(139),2146] 【판시사항】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