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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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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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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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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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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면책적 채무인수 (7)
쉬운 우리 법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판시사항】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99]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의 승낙) 및 삼면계약에 의하지 않은 계약인수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요건(=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 [2]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 승낙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영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분양계약에 관한 사무 내지는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하여 인수시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