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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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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쉬운 우리 법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