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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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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시·설명의무 (4)
쉬운 우리 법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5.(242),109]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