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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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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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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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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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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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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163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을과 혼인 후 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