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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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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의수탁자 (4)
쉬운 우리 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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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