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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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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의신탁 (3)
쉬운 우리 법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786] 【판시사항】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786] 【판시사항】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