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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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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