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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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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확성의 원칙 (17)
쉬운 우리 법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제1호 등 위헌제청 (2002. 2. 28. 99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나.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 1. 17.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 6. 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 6. 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나.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라.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은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헌제청 등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 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내용 중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4~113]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62조의2제1항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100) 【판시사항】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 집행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