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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태료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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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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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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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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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쉬운 우리 법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은 무엇이며, 증명책임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