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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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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
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