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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재산권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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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묵시적 동의 (3)
쉬운 우리 법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