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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 (2)
쉬운 우리 법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양수금][집37(4)민,51;공1990.1.1(863),30] 【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양수금][집37(4)민,51;공1990.1.1(863),30] 【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