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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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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종중 소유로 단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6.8.1.(15),2170] 【판시사항】 [1]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2]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사후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 [3]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종중 소유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적법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판시사항】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
***종중의 성립 요건과 그 대표자의 선임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