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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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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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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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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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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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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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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4)
쉬운 우리 법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3]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
***입찰기일까지 입찰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입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입찰기일까지 입찰물건명세서에 입찰 목적물인 주택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1.15.(98),124]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가 집행관에 의한..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2.15.(196),327] 【판시사항】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3]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제5호,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