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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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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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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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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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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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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쉬운 우리 법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734]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갑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갑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
***민법 제204조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204조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204조제1항 [3] 민법 제204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