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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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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건운송 (2)
쉬운 우리 법
***물건운송 - 상법(91)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편 항공운송 제2장 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913조(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
***물건운송 - 상법(17)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상행위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화물명세서) 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제목개정 200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