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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나요?(判例)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제1항 ..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나요?(判例)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 7. 1. (563) 10107]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나요?(判例)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