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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제척기간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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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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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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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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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상대위권 (3)
쉬운 우리 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165]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공2008상,503]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