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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양벌규정
- 과태료
- 보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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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상보증인 (3)
쉬운 우리 법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52(1)민,3;공2004.2.15.(196),348]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