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보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미결수용자 (3)
쉬운 우리 법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653~666]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 - 判例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