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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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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08조 (2)
쉬운 우리 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집44(1)민,133;공1996.4.1.(7),904]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