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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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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26조제1호 (3)
쉬운 우리 법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대여금등][집52(1)민,118;공2004.4.15.(200),622]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대여금][공1996.12.1.(23),3391]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26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