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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68조 (2)
쉬운 우리 법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하,1828]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