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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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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8조 (3)
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82.8.1.(685),594] 【판시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외인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인 (B)에게 가장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유효) 및 이러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여금][공2001.7.15.(134),1477] 【판시사항】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