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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권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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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8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