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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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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 (2)
쉬운 우리 법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