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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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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9조 (5)
쉬운 우리 법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공1994.7.15.(972),1920]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그것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8]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구상금][공2008상,218] 【판시사항】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