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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재산권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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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96조 (2)
쉬운 우리 법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 [유언집행자선임][미간행] 【판시사항】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95조, 제1096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유언자】 유언자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 3. 13.자 2006브2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0하,2146]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