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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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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10조 (5)
쉬운 우리 법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3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3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8]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사기][집33(1)형,578;공1985.6.1.(753),766]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