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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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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10조제2항 (3)
쉬운 우리 법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3),578] 【판시사항】 [1]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대여금][공1999.4.1.(79),555] 【판시사항】 [1]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출장소장의 행위를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8.4.15.(56),993]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