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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벌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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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117조 (3)
쉬운 우리 법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2.15.(264),207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