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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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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14조 (4)
쉬운 우리 법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8.15.(806),1209]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