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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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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47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0] 【판시사항】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2..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1항, 제4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