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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벌칙
- 신의칙
- 재산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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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52조 (2)
쉬운 우리 법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판시사항】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공2002.5.15.(154),98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