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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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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57조 (2)
쉬운 우리 법
***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위반][공2013상,277]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2011. 8. 8.(월요일)이 소집기일부터 3일째..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초일 불산입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판시사항】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