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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63조제6호 (4)
쉬운 우리 법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8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물품대금][공1978.6.1.(585),10757]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제6호 【참고판례】 대법원 1964.8.31선고 64다3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12.2 선고 77나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제6호, 제166조제1항 [2] 민법 제168조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공1978, 107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공1992, 874) [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물품대금][집44(1)민,8;공1996.3.1.(5),667] 【판시사항】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