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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66조 (7)
쉬운 우리 법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양수금][공2009상,57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44]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29조, 상법 제37조 [2]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공1995하, 3263) 【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을이 위 ..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7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반소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