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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보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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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66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여금][공2013하,1110] 【판시사항】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제6호, 제166조제1항 [2] 민법 제168조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공1978, 107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공1992, 874) [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