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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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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74조 (3)
쉬운 우리 법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判例)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나.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 요부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나..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