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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86조 (9)
쉬운 우리 법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9.1.(687),682]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632] 【판시사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로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213),173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
***사위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집27(2)민,29;공1979.8.1.(613),11982] 【판시사항】 가. 사위판결의 효력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1.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6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하,1816] 【판시사항】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8]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