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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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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조 (5)
쉬운 우리 법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1상,966] 【판시사항】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판시사항】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
***권리의 행사가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인되어야 할 경우(判例) 대법원 1992. 6. 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공1992.8.1.(925),2111] 【판시사항】 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제4항 소정의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 나. 전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여 오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경매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의 행사가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인되어야 할 경우 라. 전경락인이 위 “가”항의 법조항에 의한 대금납부를 허용받기 위하여 첫번째 재경매기일에서 소란행위로 경매불능의 결과를 초래하고, 두번째 재경매기일을 지정하지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정보기관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가해자와 공모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적 부담 부분을 10%라고 본 사례 [2]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3] 국가정보기관이 살인사건 가해자의 자백으로 피해자가 북한 공작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