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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보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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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01조제1항 (7)
쉬운 우리 법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공2000.5.1.(105),943]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
***민법 제197조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1.15.(170),141] 【판시사항】 [1] 민법 제197조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제1항, 제19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2.15.(938),593] 【판시사항】 가.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나. 건물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건물완공 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토지인도][공1981.11.15.(668),14377]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 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