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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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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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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04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민법 제204조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204조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204조제1항 [3] 민법 제204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건물명도][공1993.5.1.(943),1141] 【판시사항】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제1항, 제2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나15 판결 【주 문】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