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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45조 (5)
쉬운 우리 법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판시사항】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통..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55]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공1975,8581) 1989.4.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81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대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판시사항】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55] 【판시사항】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