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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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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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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45조제2항 (4)
쉬운 우리 법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62;공1986.4.15.(774),524]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라.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5.(960),175] 【판시사항】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524)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공1987,1455)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전 ..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을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