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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49조 (6)
쉬운 우리 법
***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 [수표금][공1980.7.1.(635),12854] 【판시사항】 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 2. 8. 선고 79나3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1978. 8. 19. 22:10..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판시사항】 가.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라. 동산의 선의취득의..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5.(666),14290] 【판시사항】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9나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에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의 즉시 취득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4. 선고 4294민공395, 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국전 활판 인쇄기의 현실적..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 민법 제249조(선의취득)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불도저반환][집14(1)민,018]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와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제2조, 제3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9. 17. 선고 64나100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